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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umis AI가 요약한 글
- 집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후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아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 매수인은 계약 당시 합의하지 않은 사항을 내세우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계약 파기가 명백했기에 내용증명을 통해 맞대응했다.
- 소송 과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다른 매수자를 찾아 계약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번 계약에서는 계약금을 확실하게 받아 계약을 완료했다.
집을 매도와 함께 가계약금을 받은 토요일 오후 9시 이후 계약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요구에 원래 2~3백 만원만 내려는걸 5백으로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기에 설마 계약을 파기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주말을 보냈고 월요일이 되었는데 갑자기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된다.
ㅎㄷㄷㄷ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됨.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교양있게 마음을 추스리고
‘계약 파기 하셨으니 계약금은 못돌려드린다. 소송하실꺼면 하셔라’ 라고
패기 있는 답변을 한 이후
몇일이 지나고 아리아는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
계약 파기가 명백했고 계약금 반환 요구가 일방적이여서
뭔가 공식적인 다툼으로 갈 경우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게 되니
마음이 약간 혼란스러워 지긴 했다. 맞다. 좀 쫄았다.
지인들에게 상담을 좀 해보다 보니 자주 내용증명과 소송을 진행하는
또다른 지인의 예를 들을 수 있었다.
임대인, 임차인간 주고 받는걸 떠나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쫄지 않고 본인의 요구를 전달
하는 것을 보고 ‘이건 내가 낯설어서 어렵다고 느껴지는거지 막상 하면 별거 아니겠구나’ 싶었다.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았구나...)
그 자리에서 반박글을 작성해서 다음날 아는 변호사에게 첨삭을 받은 뒤 매수자에게
인터넷 내용증명 보내기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다.
만약 처음부터 감정에 호소하여 본인들의 성급함을 뉘우치고 읍소 형식으로
진행했다면 일부 돌려줄 의향도 있었으나, 계약 당시 합의 하지 않은 사항들을 내세우며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여 화가 더 낫고
내용증명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질을 좀 해뒀다.
[매수인은 거액의 부동산 계약에 막대한 책임이 따르는 결정인 만큼
신중하고, 충분한 고민 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계약의 체결 이후 이행 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본계약에서 언급된 적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계약금을 반환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은 수긍하기 어려움.]
(간결하고 아픈 지적질)
애초에 부동산 계약시 계약금을 매매 대금의 10%로 정의 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보내는 금액을 계약금의 일부로
정의 해뒀다면 아마 매수인에게 계약을 강제 할수 있었고
위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수 있었을꺼라 생각한다.
감사하게도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을 잘 마무리 했다.
분위기가 확실하게 급매는 소화 되는 분위기고
덕분에 감사하게 이번엔 계약금 까지 확실하게 잘
받고 계약을 마무리 했다.